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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아파트 붕괴' 시공 공법 무단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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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39층 재래식 거푸집 콘크리트 타설 '안전관리계획' 승인

실제 '무지보' 공법으로 진행…서구 "변경 신청 받은 적 없어"

'광주 아파트 붕괴' 시공 공법 무단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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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붕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5명의 실종자가 발생한 광주 화정동 신축 아파트 공법이 무단 변경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광주광역시 서구 등에 따르면 현대산업개발은 당초 붕괴된 201동 꼭대기 층인 39층 바닥 면에 대해 재래식 거푸집을 만들어 콘크리트 타설을 진행하겠다는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했다.

이 공간은 배관 등 설비공간인 PIT층 천장 슬라브로 서구는 안전관리계획을 승인했다.


하지만 실제 이곳은 ‘무지보’ 공법으로 진행됐다. 무지보 공법이란 아연 도금된 강판을 구부려 강성을 높여, 동바리 등으로 받치치 않고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방법이다. 기간 등을 아낄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공법 변경이 관할 자치구에 신고가 되지 않은 점이다. 관련 법령상 시공 방법이 변경되면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서구청은 현대산업개발로부터 신청을 받은 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구 관계자는 “공법 변경에 대한 승인 신청서는 받지 못했으며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현대산업개발의 처벌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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