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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 내달부터 18세이상 성인에 백신의무화...미접종시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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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 오스트리아가 다음달 초부터 18세 이상 모든 성인들에 대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고 미접종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시행한다고 발표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로 코로나19가 맹위를 떨치면서 향후 유럽 내 백신의무화 조치에 돌입하는 국가들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6일(현지시간)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카를 네함머 오스트리아 총리는 이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계획대로 내달 초부터 18세 이상 모든 성인에 대한 백신 의무화 제도를 본격 시행할 것"이라며 "제도 시행 후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3월 중순부터 단속이 시작될 것이며, 백신 의화를 어긴 사람들에게는 최대 3600유로(약 48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오스트리아 정부는 14세 이상 국민 전체에 백신 의무화조치를 검토했지만, 정부와 여당의 추가 논의과정에서 연령이 상향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임신부와 의료적으로 백신을 맞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시민들은 백신 의무화 조치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백신 미접종 상태에서 적발됐더라도 2주 이내에 백신 접종을 예약하면 과태표 부과는 유예된다.


오스트리아 내에서는 백신 의무화 조치에 대한 찬반 논란이 심화되고 있다. 전날 해당 정책에 반대하는 시민 2만7000여명이 수도인 빈 중심가에 모여 시위를 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일부 극우정당을 제외하고 대부분 정치권에서 백신 의무화조치를 찬성하고 있어 도입이 예상된다. 오스트리아 의회는 오는 20일에 백신 의무화조치 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이 통과되면 오스트리아는 유럽에서 처음으로 전체 성인을 대상으로 백신 의무화 조치를 시행하는 국가가 된다. 현재까지 유럽에서는 이탈리아가 50세 이상, 그리스가 60세 이상 성인들에게 한정된 제한적인 백신 의무화 제도만 도입된 상태다. 앞서 전체 성인에 의무화조치를 시행한 국가는 에콰도르,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인도네시아, 미크로네시아 등으로 알려져있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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