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정부지원 사각지대 노점상인들 재난지원금 지원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노점상인들이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받는다.
진주시는 정부와 지자체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점상인과 전통시장 내 점포 임차 무등록 상인들에 대해 50만 원의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진주시는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대다수의 전통시장 인근 노점상, 시가지 노점상, 전통시장 내 점포 임차 무등록 상인에게는 50만 원의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접수 기간은 12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이며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전통시장과 전통시장 인근, 시가지에서 공고일까지 1년 이상 영업이 확인된 노점상인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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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일 시장은 “코로나19로 고통을 겪고 있으나 정부와 지자체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위한 이번 지원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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