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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중환자, 20일 지나면 중환자실 나가야… 의료계 "재검토 요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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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손실보상 차등화도 시행
중환자실 입실 기간 20일 넘으면 손실보상 없어

의협 "의료현장 혼란 불러올 것"

16일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인 경기도 평택시 박애병원 중환자실에서 의료진이 환자를 돌보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16일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인 경기도 평택시 박애병원 중환자실에서 의료진이 환자를 돌보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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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코로나19 중환자 병상 부족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는 가운데 정부가 병상 운영 효율화를 위한 처방을 연일 내놓고 있다. 코로나19 중환자의 격리해제 기간을 최대 20일로 설정한데 더해 장기간 중증병상에 입원할 경우 병원이 받는 손실보상이 입원일수에 반비례해 줄어들게 된다. 의료계는 일선의 상황을 외면한 조치라며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17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전날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이날부터 코로나19 환자 재원일수에 따른 의료기관 손실보상 차등화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증환자 병상 부족 상황 해소 시까지 한시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최근 보건 당국이 발표한 코로나19 중환자도 증상 발현 후 20일이 지난 환자는 격리해제 방침의 후속 조치 격이다. 당국은 증상 발현 후 20일이 지났다면 더 이상 감염 전파력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이들을 격리해제토록 했다. 증상이 호전된 경우 중증 병상에서 즉시 퇴원도 가능하고, 기저질환 등으로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면 일반 중환자실이나 다른 병원으로 전원해 치료를 이어가도록 한다. 또 격리기간 이후 발생하는 입원치료비는 환자 본인부담으로 전환됨을 밝혔다.


이에 더해 실질적으로 병원에 부여하는 코로나19 중증병상 인센티브를 조정해 꼭 필요한 환자가 병상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이전에는 중증환자 전담치료에 쓰인 병상의 경우 재원일수에 관계없이 기존 병상단가의 10배를 보상해왔다. 이 과정에서 일각에서는 일부 의료기관이 높은 손실보상을 고려해 반드시 중환자실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상태의 환자임에도 중증병상에 입원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재원일수에 따라 재원 초기는 보상 비율을 강화하고 후반부는 보상이 줄어들게 된다. 입원일로부터 5일까지는 보상비율이 14배까지 늘어나고, 6~10일은 현재 수준인 10개 비율이 유지된다. 하지만 11~19일 입원 시에는 6배로 보상 비율이 줄어들고, 20일 이후 격리해제될 경우에는 손실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

현재 코로나19 중증환자 병상 입원자들은 평균 10~12일가량 중환자실에 입원하고 있다. 박향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오전 코로나19 백브리핑에서 "증상 발현 후 20일을 격리해제 기간으로 설정한 것은 보통의 환자는 10일, 중환자는 20일 정도를 (감염력이 있는) 최대 기간으로 보고 있다"며 "중환자실의 평균 재원일수는 10~12일을 오간다"고 설명했다.


16일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인 경기도 평택시 박애병원 중환자실에서 의료진이 환자를 돌보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16일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인 경기도 평택시 박애병원 중환자실에서 의료진이 환자를 돌보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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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이러한 방침에 대해 즉시 재검토할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 의사협회 코로나19대책전문위원회는 이날 '정부의 중환자 격리해제 기준 변경에 대한 권고'를 통해 "변경된 지침이 가져올 의료현장의 혼란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중환자 격리해제 기준에 대해 즉각 재검토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이들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유럽질병통제예방센터(ECDC)가 20일의 기준을 설정한 것은 맞지만 이들과 한국의 중환자실 의료환경은 차이가 크다고 지적했다. 대부분 중환자실이 1인실로 구성된 미국, 유럽과 달리 한국은 다인실 위주로 일부 감염력이 있는 중환자가 있다면 의료기관 집단감염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이들은 경고했다.


대책전문위는 "해당 지침으로는 일반 중환자실 병상이 격리해제된 코로나19 중환자로 채워질 우려가 있다"며 "일반 중환자들의 치료 제한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도 우려했다. 현재도 비 코로나19 중환자는 며칠씩 중환자실 자리를 기다리는 상황에서 앞으로 사실상 중환자실 입실이 불가능하고, 수술·응급처치 등 일반 진료가 지연될 수가 있다는 것이다.


대책전문위는 마지막으로 "즉각적으로 중환자 격리해제 기준을 철회하거나 1인실로 격리가 가능한 중환자실에 한해 시범적인 적용할 것"을 권고하는 한편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 재검토 및 보완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코로나19 격리기간 이후 발생하는 입원 치료비가 환자 본인부담으로 전환되는 것에 대해서도 "감염병의 치료와 관리는 국가의 책무"라며 "코로나19 환자의 치료와 후유증을 포함한 관리 또한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정책 재고를 촉구했다.


박향 반장도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운영방침을 조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격리해제된 중환자가 감염력을 갖고 있을 수 있다"며 "또한 설사 감염력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심적 부담 등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당국은 격리해제 중환자가 일반 다인실로 옮길 경우 전파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이들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병실을 마련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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