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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심 잡아라" 여야, 부동산稅 완화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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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택, 종부세서 제외 방안 추진
부자감세 양도세 중과 유예 대비 명분 뚜렷
지방소멸·빈집문제 해결 등 효과

"민심 잡아라" 여야, 부동산稅 완화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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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오주연 기자]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여야가 부동산 관련 세제 완화에 일제히 나섰다. 그간 ‘부동산과의 전쟁’을 내세우며 부동산 보유세와 거래세를 줄곧 강화해왔던 여당이 오히려 속도전에 불을 붙이는 분위기다. 야당 역시 농어촌 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배제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하며 ‘부동산과의 화해’ 움직임에 가세하고 있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농어촌주택 보유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당내 인식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 농어촌주택을 둘러싼 세제 완화는 여당이 최근 주장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등이 ‘부자감세’라는 지적에 부딪히는 것과 달리, 지방소멸과 빈집문제 해결이라는 명분이 있어 추진에 큰 부담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현행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농어촌주택에 대해 양도세는 이미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형평성 측면에서의 접근이 가능하다. 관련법에서는 수도권을 제외한 읍·면지역 또는 인구 20만명 이하인 시의 동 지역, 접경지역(경기 연천, 인천 옹진 등) 등에 대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이미 집이 있는 상태에서 경기 연천에 농어촌 주택을 취득하고, 추후 기존 서울집을 처분하는 경우라고 해도 농어촌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고 1세대 1주택자로 간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준다. 국회예산정책처의 농어촌주택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읍면 소재 주택 수는 402만가구에 달한다. 단독주택이 211만1000가구, 공동주택이 184만8000가구, 비거주용건물내주택이 6만1000가구 수준이다.


여당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최근 같은 2주택자라도 가끔 사용하는 농가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종부세를 내게 되는 억울한 경우는 없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다음주 열리는 민주당 의총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와 함께 관련 내용을 다룰 가능성도 높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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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는 전날 가진 간담회에서 "2가구면 무조건 종부세 대상이 되지만, 가끔씩 사용하는 농가주택 500만원 짜리가 2주택이 돼 서울 아파트에 종부세가 부과된다. 한 번 부과되는 금액이 시골 움막보다 더 비싼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게 타당하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것을 조정해야한다"고 언급해, 종부세 산정에서 농어촌지역 주택이 주택 수에서 제외될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미 민주당에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을 준비중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개정안을 다듬고 있다"면서 "발의시점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는 "이 후보가 평소에 늘 생각해왔던 부동산 세제 개편 방안 중 하나"라며 "다만 당내 분위기는 의총에서 들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양도세 중과 유예에 대해서도 당내 이견이 충돌하고 있는터라 종부세 조정에 대해서도 숙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아직 종부세와 관련해 당내 의견이 정리되진 않았지만, 차주 의총 등에서 다뤄진다면 상세히 들어보겠다"고 말했다.


여당의 경우 지난 6월 시행된 최고 75% 수준의 양도세 중과율을 일시적으로 낮추고, 일시적 상속 등으로 부담이 커진 종부세의 세율을 일부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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