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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레반, 여성 인권 신장조치 발표…"여성 소유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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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6일(현지시간)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의 여권 사무소 앞에 여권 발급 신청자들이 몰려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지난 10월 6일(현지시간)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의 여권 사무소 앞에 여권 발급 신청자들이 몰려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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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가니스탄 집권세력인 탈레반이 최근 새로운 여성 인권 신장조치들을 발표했다. 여아 강제결혼 등으로 국제단체의 비판이 확산하자 국제사회의 인정을 원하는 탈레반이 서둘러 대책을 내놨다는 분석이다.


4일 톨로뉴스 등에 따르면 탈레반 최고 지도자 아쿤드자다는 전날 "여성은 소유물이 아니다"라며 여성 권리 신장을 위한 6개항의 특별 포고령을 발표했다. 아쿤드자다는 탈레반의 '영적 지도자', '종교 지도자' 위치의 최고 지도자이다.

특별 포고령에 따르면 성인 여성이 결혼하려면 본인이 동의해야 하고, 누구도 결혼을 강요할 수 없다. 여성은 소유물이 아니고 고귀하고 자유로운 인간이라며 누구도 타인에게 여성을 넘길 수 없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남편이 숨진 경우 누구도 재혼을 강요할 수 없고, 여성 스스로 재혼 여부를 선택하며 숨진 남편 등의 재산을 가질 권리가 있다고도 명시했다.


아내가 여럿인 중혼자는 이슬람 율법(샤리아)에 따라 모든 여성에게 권리를 부여하고, 그들 사이에 정의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 탈레반 지도부는 특별 포고령 발표와 함께 종교지도자, 성직자, 관련 단체에 여성 권리를 위한 중대한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탈레반의 이같은 조치는 지난 8월15일 탈레반이 재집권한 뒤 여성 매매혼이 급증하는 등의 상황에 나온 것이다. 헨리에타 포어 유니세프(유엔아동기금) 총재는 지난달 12일 성명에서 "지참금을 받고 생후 20일 된 여아까지 매매혼 대상으로 삼았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극도로 끔찍한 경제난이 아프간 소녀들을 아주 어린 나이에 결혼하도록 내몰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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