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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결국 1년 연기…투자자 실제 납세는 2024년부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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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9억→12억 완화…상속세 10년까지 나눠내고 미술품 물납도 혀용

[세종=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국회가 당초 내년부터 실시할 예정이었던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2023년으로 1년 연기했다.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청년층 표심을 노리고 있는 여야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다.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2023년부터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실제로는 2024년부터 세금을 내게 된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당초 내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 양도차익에 대해 기본공제액 연 250만원을 초과하는 이익에 대해 20%의 세율을 적용할 예정이었는데, 이를 2023년 1월로 늦춘 것이다.

이번 개정안 통과 과정에서 정부는 거듭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도 "과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내년부터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도 여러 차례 밝혔다"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다만 "법 개정 문제는 국회의 권한이기 때문에 여야가 이처럼 결정한다면 정부는 입법을 받아들이고 이행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여야 합의에 따른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해 따를 수 밖에 없지만, 마지막까지도 정부는 반대 입장을 표했다는 기록을 남긴 것이다.


국회는 이날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도 기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외에도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중견기업의 범위를 현행 '매출액 3000억원 미만'에서 '4000억원 미만'으로 확대했다. 영농상속공제 공제한도도 기존 15억원에서 20억원으로 확대했다.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은 현행 최대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해 납세자들의 부담을 덜었고, 문화재 및 미술품에 대해서도 상속세 물납 특례를 신설했다. 다만 미술품에 대해서는 역사적·학술적·예술적인 가치가 있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요청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국회는 또 중앙정부 기능이양, 지방재정 순확충 등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안에 따라 지방소비세율을 4.3%포인트 인상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아울러 현행 3000만원까지만 적용되는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를 50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시가 이하 발행 스톡옵션에 대해서도 과세이연 특례를 적용한다. 다만 시가 이하 발행에 따른 차익 부분은 근로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은 당초 내년 6월까지 연장하자는 안을 정부가 냈는데, 여기서 6개월 더해 내년 말까지 총 1년을 연장하기로 했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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