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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총선 낙선운동' 시민단체 관계자들 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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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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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불법 낙선운동을 진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30일 대법원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49) 등 '2016 총선 시민네트워크' 관계자 18명의 상고심에서 각 30만∼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안 소장 등은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시민단체들과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를 결성해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혹은 일부 무소속 출마 후보자들을 상대로 불법 낙선운동을 진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후보자의 선거 사무실 앞에서 확성기, 현수막, 피켓 등을 사용해 기자회견을 했으며, 현수막과 피켓엔 '나는 안찍어', '이런 후보 찍지 마오', '단 한 표도 주지 맙시다' 등 문구가 적힌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모임을 개최했다"며 안 소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다른 관계자들에겐 벌금 50만~2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불법 여론조사 혐의는 무죄로 봤다. 이들이 온라인투표 설문조사로 낙선운동 대상자를 선정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받는 여론조사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2심은 이들의 형량을 다소 줄였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적극적으로 법령을 위반할 마음으로 범행했다고 보기 어렵고, 부적격 후보자의 당선을 막는다는 공익적 목적 아래 법령해석을 잘못한 것"이라며 "특정 후보자나 단체로부터 지원 및 대가를 받았다고 볼 사정이 나타나지 않고, 각 모임은 물리적 충돌 없이 평화적으로 이뤄졌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심은 공직선거법상 여론조사에 관한 법리, 같은 법 제103조 3항에서 금지한 집회, 기자회견과 집회의 구분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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