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선애 기자]한국예탁결제원(예탁원)에 의무보유등록된 상장주식 총 52개사 1억8698만주가 12월 중에 해제된다.
30일 예탁원에 따르면 '의무보유등록'이란 관계법령에 따라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한국예탁결제원에 처분이 제한되도록 전자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증권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은 1개사 706만주, 코스닥시장 51개사 1억7992만주다. 오는 12월 중에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될 주식수량은 전월(3억1116만주) 대비 39.9% 감소, 지난해 같은 기간(3억2314만주) 대비 42.1% 줄었다.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될 사유는 코스닥시장의 경우 합병(코스닥)이 가장 많았다.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될 주식수량 상위 3개사는 티에스트릴리온(6231만주), 줌인터넷(1210만주), 에이트원(840만주) 순이다.
발행 수량 대비 해제 수량 비율 상위 3개사는 티에스트릴리온(67.2%), 줌인터넷(44.8%), 석경에이티(41.4%) 순이다.
이선애 기자 ls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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