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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의무화 입법 중단해달라" 공동 입장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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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에 대한 경제계 공동입장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국회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의무를 골자로 한 법제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경제계가 입법 절차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에서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입법절차 중단을 요청하는 내용의 경제계 공동 입장문을 냈다.

이들 단체는 "우리나라의 대립적인 노사 관계 현실을 고려하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이 의무화될 경우 경영상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이사회가 노사 교섭과 갈등의 현장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결국 이로 인한 부작용은 우리 국민들의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또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보다는 공공기관의 방만 운영과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는 결국 민간기업의 노동이사제 도입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 자명하며 이미 노동계에서는 공공연히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에도 노동이사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결국 노동이사제는 최근 노조법 개정에 이어 이미 노조 측으로 쏠린 노사 간 힘의 균형 불균형 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며 "투자와 고용 확대를 저해시키는 큰 불안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진단했다.

이들 단체는 "노동이사제와 같이 우리나라 현실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이 큰 법안이 입법 과정에서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나 국민적 합의 없이 졸속 처리돼서는 안 된다"면서 "국회에서는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해 코로나 19에 따른 경제·고용 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경제계의 요청에 귀를 기울여 입법 절차를 중단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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