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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거부해서"…갓난 아들 변기에 넣고 협박한 1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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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5년→2심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2심 재판부 "죄질 좋지 않지만 범행 반성 등 고려"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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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동거 중이던 여자친구가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생후 1개월 된 아들을 변기에 집어넣어 학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1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한대균 부장판사)는 특수협박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9)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다만 1심과 마찬가지로 A군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5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보호해야 할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학대했다"며 "범행 경위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항소심에서 합의한 C양이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향후 B군을 성실하게 양육하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군은 지난해 12월15일 오전 4시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당시 생후 한 달 된 아들 B군의 멱살을 잡아 싱크대 개수대에 올려놓고는 흉기를 갖다 대며 동거녀인 C양(14)을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군은 C양에게 위협을 가하면서 B군을 화장실 변기 안에 집어넣었고 "소리 내면 애는 변기통 안에서 죽는다"며 C양의 뺨을 15차례 때린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C양이 성관계를 하기로 해놓고 거절했다며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A군은 지난해 여름 지인들에게 말실수했다며 임신 7개월인 C양의 배에 흉기를 대고 협박하는 등 같은 해 2월부터 12월까지 C양의 머리채를 잡고 뺨을 때리거나 배를 발로 차는 등 수시로 폭행하기도 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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