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와 사적연금-중]
韓 사적연금 가입률 16.9%·세제지원율 20%
독일·미국·일본 등과 최대 3.5배 차이
독일·뉴질랜드, 보조금 지급으로 사적연금 저변 확대
[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2025년 65세 이상 인구가 20%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의 연금 소득 대체율은 은퇴 전 평균소득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해외 선진국은 일찍부터 세제지원 등을 통해 사적연금 활성화에 나서며 고령화와 노후빈곤 문제를 대비하고 있었다.
28일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의 공적·사적 연금 소득대체율(2018년 기준)은 43.4%를 기록한 반면 미국·일본·독일·영국·프랑스 등 G5국가들은 평균 69.6%에 달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차이가 사적연금 활성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한다. 특히 독일과 뉴질랜드의 경우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해 사적연금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
보조금+세제혜택, 독일 '리스터연금'
독일은 2001년 연금개혁을 통해 공적연금의 지급수준을 삭감하는 대신 정부보조금과 세제지원으로 구성된 개인연금인 '리스터연금'을 도입했다. 리스터연금이 기존 사적연금과 차별화되는 점은 세금을 깎아주는 방식의 세제혜택보다 보조금이 주된 혜택이라는 점이다. 세제혜택이 보조금보다 큰 경우에는 그 차액만큼 세제혜택으로 지급한다.
리스터연금 가입자는 연간 총 소득의 4%(최대 2100유로)를 리스터연금에 가입한다. 이때 154유로(부부의 경우 308유로)의 정부 기본보조금과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한 사람당 185유로(2008년 이후 생은 300유로)를 정액으로 수령하게 된다. 가입자는 총 소득의 4%에 해당하는 가입금액에서 보조금을 뺀 만큼을 본인부담금으로 납입하게 된다. 기본적으로 소득이 낮을수록 적은 본인부담금을 지도록 해 저소득층에 유리하도록 설계됐다.
리스터연금 도입으로 독일 사적연금 가입률은 7년 만에 2배 가까이 뛰었다. 2002년 공적연금 이외에 한 가지 이상의 사적연금을 가진 가구의 비율은 26%에 머물렀으나 2009년에는 55%까지 뛰었다. 소득수준별 가입을 살펴보면 절대적인 가입률은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가입률 역시 높았지만 저소득층이라 할 수 있는 1분위 계층의 가입률도 같은 기간 5%에서 25%까지 증가했다. 리스터 연금 가입자 역시 2001년 도입당시 140만명 수준에서 2016년 1650만명까지 늘어났다.
퇴직+개인연금, 뉴질랜드 '키위플랜'
뉴질랜드가 2007년에 도입한 '키위플랜' 역시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특징이다. 임의가입형 퇴직연금인 키위플랜은 18세 이상 65세 이하 모든 직장인이라면 취업과 동시에 자동으로 가입된다. 가입을 원하지 않을 경우 취업 후 8주 이내에 가입거부 의사를 밝혀야 한다. 자동가입 대상자가 아닌 18세 이하 및 미취업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임의가입 형태로 가입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성격을 모두 갖게 됐다.
근로자는 본인 총 급여의 3∼4% 혹은 8% 중 하나의 납입비율을 정할 수 있다. 고용주는 키위플랜에 가입한 근로자 연간 급여의 최소 3% 이상을 대응해서 함께 기여해 줘야한다. 출금은 65세 이후 혹은 가입 후 5년 이후 중 나중 시점에 가능하다. 키위플랜은 가입유인 제공을 위해 최초 가입 시 보조금과 연간보조금을 지급한다. 최초가입자의 경우 정부로부터 초기 보조금 1000NZD(뉴질랜드 달러)를 수령하며, 최소 납입금액(총 급여의 3%)을 충족하는 가입자는 정부로부터 1년에 최대 521.43NZD를 지급받는다. 또 키위플랜에 가입한 근로자는 고용주로부터 급여의 최소 3%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키위플랜 계좌로 수령한다.
키위플랜은 뉴질랜드 사적연금 저변확대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키위플랜 도입 첫해 가입자 숫자는 71만명 수준이었으나 2013년 214만명에 이를 정도로 증가했다. 키위플랜 도입이전 20% 수준이던 사적연금 가입자 숫자 역시 2013년 65%를 상회할 정도로 성장했다.
韓 사적연금 세제지원율 20% '낙제점'
해외 국가들이 세제혜택을 통해 사적연금 가입을 독려한 반면 한국은 사적연금 가입률과 세제지원율 모두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에 따르면 2018년 기준 한국의 사적연금 세제지원율은 20%에 그쳤다. 미국(41%), 일본(31%), 프랑스(28%) 등 해외와 많게는 2배 이상 차이 나는 수치다. 생산가능인구(15~64세) 사적연금 가입률 역시 16.9%로 독일(70.4%), 미국(62.9%), 일본(54.3%) 등과 큰 차이를 보였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중장기에 걸쳐 체계적인 노후준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지원 필요하다"며 "연금 세제 지원 방식에 있어 전 연령에 걸친 한도 상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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