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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심 집유' 신천지 이만희 항소심서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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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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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1심에서 횡령과 업무방해 혐의 유죄가 인정돼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았지만 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무죄를 선고받은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이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수원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성수) 심리로 19일 열린 이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해달라"며 1심에서와 같이 징역 5년과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1심에서 무죄 선고가 내려진 핵심 혐의인 방역활동 방해 혐의와 관련 "피고인은 코로나19로 인한 국가 위기 상황에서 방역당국에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며 "그 영향이 2년여가 지난 현재에까지 미치고 있으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씨는 최후 진술에서 "신천지는 피해자"라며 "(그런데도) 신천지는 현재 코로나19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수천명이 피를 뽑아가면서 혈장 공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내 이름으로는 방 한칸, 땅 한평도 없다"며 "모든 돈은 교회 일로 썼으며, 개인적으로 쓴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됐던 지난해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원을 횡령하고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해당 지자체의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업무방해)도 받고 있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미경)는 이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업무방해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반면 핵심 공소사실인 이씨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방역당국이 신천지 측에 시설현황과 교인명단 제출을 요구한 것은 역학조사라고 볼 수 없다"며 "역학조사 자체라기보다는 자료수집 단계에 해당하는 것을 두고, 일부 자료를 누락했다고 해서 방역활동 방해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1심이 선고된 뒤 검찰과 이씨 양측 모두 항소했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이씨의 방역방해와 관련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지 않은 점과 유죄로 인정된 횡령 및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선고 형량이 너무 적다는 이유로, 이씨 측은 횡령과 업무방해 혐의의 무죄를 다투는 취지였다.


이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은 다음달 30일로 잡혔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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