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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확장은 되고 베란다는 안된다?… 뭐가 다르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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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빌라촌 모습.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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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류태민 기자] #A씨는 지난달 법원 경매를 통해 한 다세대주택을 낙찰 받았다. 5층 건물 꼭대기 층에 위치한 이 집은 집 앞에 별도의 베란다 공간이 있고 확장까지 돼있어 마음에 들었다. 하지만 베란다 증축은 불법이라 해당 주택이 위반 건축물에 등재돼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은 A씨는 전부 철거하고 원상복구까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다.


발코니와 베란다, 테라스는 언뜻 들으면 비슷한 것 같아 혼용해서 사용되지만, 건축법상 세 가지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먼저 아파트에서 흔히 ‘베란다’로 부르는 공간은 ‘발코니’가 정확한 표현이다. 발코니는 ‘건축물의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으로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 공간’을 의미한다. 빨래를 널거나, 작은 화단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 발코니는 흔히 아파트를 분양할 때 ‘서비스 공간’이라고 불리는데, 전용면적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단독 주택에서 발코니는 거실의 연장으로 앞마당과 주방에 연결되는 부분이다.

베란다는 위층이 아래층보다 면적이 좁을 때, 위층과 아래층의 면적 차로 생기는 아래층의 지붕 쪽에 생기는 여유 부분을 의미한다. 즉 2층 이상의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에서 위층 바닥 면적이 아래층보다 좁을 때 생기는 아래층의 지붕 부분을 이용한 것이다. 따라서 A씨의 경우처럼 건물 아래층의 지붕을 활용한 공간은 ‘베란다’로 여겨져 확장할 경우 불법 증축이 될 수 있다.


최근 신축 아파트에서 자주 사용되는 테라스는 땅위에 세워진 건축물의 외부공간이다. 건물 정원에 설치하는 높낮이가 다른 공간으로 1층에 위치하면서 휴식처나 놀이터 등으로 이용된다. 테라스는 옥외실로서의 이용되거나 건물의 안정감이나 정원과의 조화, 정원이나 풍경의 관상 등의 용도로 주로 사용된다. 최근 신축 아파트를 분양하는 과정에서 기존에는 비선호층이었던 1층에 테라스 공간을 추가로 제공하면서 오히려 1층의 분양가가 더 비싸거나 경쟁률도 더 높아지는 현상도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다.


주의할 점은 이 공간들의 확장공사다. 발코니는 일반 주택에서 확장이 가능하지만, 오피스텔 등에서는 금지돼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베란다의 경우 확장이 금지돼있다. 지난 2005년 12월 이후 발코니 확장은 합법화가 됐지만 베란다 확장은 여전히 안 된다. 따라서 주택을 확장하려면 해당 공간의 정확한 명칭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류태민 기자 righ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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