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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꽉 끼는 치마·하이힐 불편해" 여승무원 복장, 바뀔 수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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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항공사, 여승무원 복장 변경
"여승무원들이 성적으로 비치질 않길 바란다는 것 알게 됐다"
국내 항공사 여승무원 복장 영향 있을까

'스카이업'은 여승무원 근무복으로 하이힐과 치마, 블라우스를 없애는 대신 운동화에 헐렁한 오렌지색 재킷과 바지를 도입한다. 사진=공식 인스타그램 캡처

'스카이업'은 여승무원 근무복으로 하이힐과 치마, 블라우스를 없애는 대신 운동화에 헐렁한 오렌지색 재킷과 바지를 도입한다. 사진=공식 인스타그램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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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그냥 바꿔도 되지 않나요?", "성상품화 같네요." , "바지만 입을 수 있도록 하면 좋겠네요."


최근 우크라이나의 한 항공사에서 여승무원들의 복장 규정을 교체하면서 국내 승무원 근무복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간 항공업계에서 여승무원들은 꽉 끼는 옷을 입는 등 불편한 복장을 착용한 채 장시간 비행으로 큰 불편을 겪어왔다. 여기에 성희롱 등 각종 성범죄 우려도 있어, 복장을 바꿔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지난 2일(현지 시각) 영국의 공영 방송 BBC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의 저가 항공사 '스카이업'은 다음 달부터 여승무원들의 기존 유니폼을 변경할 예정이다.


보도에 따르면 스카이업은 기존의 하이힐과 치마, 블라우스를 없애는 대신 운동화에 헐렁한 오렌지색 재킷과 바지를 도입할 것을 결정했다. 다만 화장을 의무화하는 규정은 그대로 유지한다.


이 같은 결정은 승무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결과다. 이 항공사는 승무원을 대상으로 한 자체 설문조사를 통해 평소 여성 승무원들이 꽉 끼는 블라우스와 치마, 하이힐 등 복장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는 점을 파악했고 이를 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카이업 마케팅 총괄 마리아나 그리고라시는 "승무원의 일은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고 고된 일"이라며 "여승무원들이 성적으로나 장난기 있는 모습으로 비치질 않길 바란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치마에 하이힐 등 사실상 여승무원 복장으로 굳어진 복장을 파격적으로 바꾼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우리나라 여승무원들 복장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그간 여승무원들은 항공사가 아닌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하는 등 치마가 아닌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근무복을 입기 위한 투쟁을 해왔다.


앞서 2012년 A 항공사의 노조는 복장 규정 관련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고 2013년 2월 인권위는 복장으로 바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인권위는 "여성 승무원에게 바지를 착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용모에 대한 세세한 부분까지 규정해 획일적인 모습을 요구하는 것은 '아름다움'과 '단정함'이라는 규범적인 여성의 모습과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여성을 전제하는 것으로서 이는 성차별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승무원 일반의 역할보다는 여성성만을 강조하는 편견과 편향된 고정관념을 고착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치마는 긴장감을 줘서 태도나 자세에 더욱 신경을 쓰게 되어 아름다운 태도를 취하게 된다는 인식은 유니폼 제작 시 승무원의 업무를 안전보다는 대고객 서비스 업무 중심으로 보고 여성 승무원의 고정된 외적 이미지를 서비스의 본질적 요소로 이해하는 것으로서 여성 승무원이 수행하는 전체적인 업무에 대한 성차별적 시각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후 A 항공사는 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여 바지 유니폼을 지급했다. 또 다른 항공사들 역시 바지 근무복을 도입했다.


한 중국 항공사의 객실 승무원이 마스크와 일회용 장갑을 착용한 채 근무 중인 모습. 사진은 기사 중 특정표현과 무관함.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한 중국 항공사의 객실 승무원이 마스크와 일회용 장갑을 착용한 채 근무 중인 모습. 사진은 기사 중 특정표현과 무관함.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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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인권위 권고는 강제 규정이 아닌 이유로 치마 착용은 사실상 그대로 유지됐다. 2018년 10월에는 한 항공사 승무원이 국정감사에 나와 치마는 기내 업무 환경에 적합하지 않고 여성 상품화 이미지로 보인다는 취지로 비판하기도 했다. 인권위 권고가 업계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승무원은 "(기존의 복장은) 전혀 기내 환경에 맞지 않고 여성 상품화 이미지로 보인다"며 "(유니폼으로 인해) 기내 성희롱과 성추행, 몰래카메라 촬영범까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승객들의 짐을 올려주고 하면 블라우스가 올라가 허리살이 보이는 등 민망한 경우가 있다"고 덧붙였다.


시민들은 승무원 복장으로 치마가 아닌 바지를 입어도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밝힌다. 한 20대 대학생 B 씨는 "승무원이 치마만 입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자율이나 바지를 입고, 무엇보다 운동화를 좀 신을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30대 회사원 B 씨는 "다른 나라의 경우 복장을 자유롭게 바꾸는 추세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그런가 하면 40대 직장인 C 씨는 "승무원을 상대로 한 성희롱도 많지 않나, 치마가 아닌 바지만 입어도 좀 줄어들지는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승무원을 상대로 한 성범죄는 통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지난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기내 승무원 상대 범죄 발생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6년부터 올해 7월 말까지 최근 6년 동안 기내 항공승무원 대상범죄가 총 235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범죄유형별로는 폭언이 1위로(147건) 가장 많았고, 성추행이 2위(47건), 폭행이 3위(41건)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6년에 54건이 발생했다가 △2017년에 44건으로 줄어들었으나, △2018년 66건 △2019년에는 50건으로 다시 늘어났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발병한 2019년 12월을 기점으로 △2020년 12건, △2021년 9건으로 감소했다.


항공사별로는 △대한항공 (104건) △아시아나항공 (47건) △진에어 (30건) △제주항공(27건)·티웨이항공 (27건) △에어부산 (4건) 순으로 많았다.


한편 해외 일부 항공사에서는 복장 규정을 바꿔나가는 추세다. 영국 버진 애틀랜틱 항공은 승무원들의 화장 의무 규정을 폐지했다. 또 일본 항공은 하이힐 의무 착용을 없애고 치마 대신 바지를 입을 수 있는 선택권을 제공했다. 노르웨지안 항공사도 플랫 슈즈를 허용하고 기내 필수화장 요건을 폐지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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