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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스쿨존 사망' 화물차 기사 석방..."유족이 처벌 원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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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A씨가 피해 어린이 측에 합의금 지급"

인천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화물차 기사 A씨가 지난 3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인천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화물차 기사 A씨가 지난 3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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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서현 기자] 인천의 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교차로에서 화물차를 몰다가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 운전기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5일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기소된 화물차 운전기사 A씨(65)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달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앞서 A씨는 올해 3월18일 오후 1시50분쯤 인천시 중구 신흥동의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혼자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생 B양(10)을 25t 화물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B양은 사고 직후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로 화물차 밑에서 발견됐으며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


A씨는 '미리 도로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을 해야 한다'는 도로교통법 규정을 어기고 편도 3차로 중 직진 차로인 2차로에서 불법 우회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로교통공단의 정밀분석 결과 A씨는 사고 당시 제한속도나 신호를 위반하지는 않았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스쿨존은 통상의 스쿨존(시속 30㎞ 이하)과 달리 제한속도가 시속 50㎞ 이하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참혹한 결과가 발생해 과실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A씨는 피해 어린이 측에 합의금을 지급했다. 피해자 유족 측이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스쿨존은 어린이가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할 최소한의 공간"이라며 "A씨는 그럼에도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하는 과실로 피해 어린이를 발견하지 못한 채 들이받았다. 어린이는 상황 판단 능력이나 지각 능력이 부족해 운전자는 어린이가 갑자기 횡단보도로 뛰어나올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운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법정에서 "먹고 살기 위해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며 용서를 구했다. 또한 숨진 어린이가 무단횡단해 과실이 크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김서현 기자 ssn359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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