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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직원에 "3일 안에 나가라"… 여행사 대표 2심서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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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직원에 "3일 안에 나가라"… 여행사 대표 2심서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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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과장급 여성 직원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되자 "3일 이내에 나가라"고 한 여행사 대표가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도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 재판장 김양섭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행사 대표 A씨(37·남)의 항소심에서 최근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A씨는 2018년 5월 회사에서 과장 B씨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 "3일 뒤에 나가라"고 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다음날 B씨가 관련 내용을 노동청에 진정하자 해고의사를 철회하며 이를 취하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후 "기존 근로계약서는 표준양식이 아니다"며 당초 계약한 2019년 3월31일에서 출산휴가 직전인 2018년 10월31일까지로 기간을 줄여 계약서를 재작성해 휴가 중이던 B씨를 부당해고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A씨 측은 "4대보험 가입유예에 관한 피고인의 간곡한 부탁을 B씨가 거절해 신뢰관계가 깨진 상태였다"며 "'나가라'는 말을 한 장소도 사무실이 아니다"는 취지로 항변했다.

재판부는 "4대보험 가입은 사용자의 신고가 강제되는 것"이라며 "B씨가 제안을 거절한 사실이 부당 처우를 합리화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가 된 발언을 한 사내 야외 테이블도) 회사 내이고, 근무시간 중 다른 직원들 앞에서 이같이 발언한 것은 그 자체로 불리한 처우"라며 "여성 근로자의 임신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당심에서까지 해당 근로자를 탓하며 자기합리화에 급급하는 등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질타했다.


지난 1심도 "통상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갖고, 업무상 공간에서 일시적으로라도 해고를 시사하는 말을 한다면, 비록 그 말이 법적 효력을 갖는 조치로 이어지지 않았어도 법적 판단의 대상으로 보는 게 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1·2심 모두 부당해고 혐의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 내 출산휴가·육아휴직 신청 시 신청일로부터 정상적인 휴직기간으로 들어간다'는 문구는 휴직이 시작되고 계약기간을 어떻게 할지 명확히 기재돼 있지 않은 이상 근로계약기간이 자동연장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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