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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모르는 '조상님 땅' 찾아보자…올해 11만명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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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는 토지 여전히 많아…지자체들 적극 독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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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 폭등과 맞물려 '조상 땅 찾기' 서비스가 인기다. 재산관리 소홀과 갑작스러운 사고 등으로 유산 상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토지 현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지적전산시스템을 활용해 후손에게 땅을 찾아주는 서비스다.


올해 조상 땅을 찾은 사람만 11만명에 달한다.

일제강점기 때 등록된 토지의 소유권 변동이 없는 경우도 여전히 많아, 지자체들은 조상 땅 찾기를 적극 독려하고 있다.


20일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센터에 따르면 올들어 8월 까지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신청자는 34만9947명이다. 신청자 중 조상 땅을 찾은 후손은 11만3496명이었다. 이들이 찾은 땅은 480.20㎢, 45만5295필지로 집계됐다.


대구시에 따르면, 올 상반기 1만5260건의 서비스 신청이 있었고 1만7954필지·1906만4000㎡ 땅이 후손에게 돌아갔다.

해당 서비스가 전산화된 2010년부터 지금까지 대구시가 찾아낸 땅은 16만6061필지, 208㎢에 이른다. 여의도 면적의 약 72배에 해당하는 규모다.


전라북도는 올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신청한 1524명에게 2883필지 321만여㎡의 토지 소유 현황을 제공,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제공했다.


특히 전북도의 경우, 일제강점기 토지(임야)조사사업 당시 소유자로 지적공부에 등록된 이후 소유권 변동이 없는 토지가 현재까지 도내에 7만 필지가량이 남아있다. 아직도 많은 후손이 조상의 토지 소재를 알지 못해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셈이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신청은 사망한 토지소유자의 상속인이 신청할 수 있다. 피상속인이 1959년 12월31일 이전 사망했을 경우 호주 승계자가, 1960년 1월1일 이후 사망한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이 신청 할 수 있다.


토지 소재지나 거주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시·구청을 방문해 상속인,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신청 즉시 국토정보시스템 조회결과를 받을 수 있다.


신청인은 후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제적등본 등이 있어야 하며, 2008년 이후 사망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을 준비해야 한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위임장과 위임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지참해야 한다.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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