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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목줄·입마개 미착용' 신고하면 포상금 준다…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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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목줄·입마개 미착용' 신고하면 포상금 준다…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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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서영 기자] 반려견에 목줄이나 입마개를 착용시키지 않은 견주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등록 대상인 반려동물을 데리고 다닐 경우 기본적으로 목줄과 입마개 등의 안전장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태어난 지 3개월 이상이 경과된 맹견과 함께 외출할 때에는 목줄이나 입마개, 또는 잠금장치가 있는 이동장치를 사용해 탈출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18일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은 반려동물로 인한 안전 사고 발생 확률을 낮추자는 취지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와 같은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견주를 신고한 사람에게 일정액의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이번 개정안에서는 안전장치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상해 사고가 발생했을 시의 처벌 수위를 기존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였다.


더불어 사망 사고가 일어났을 때 견주에 대한 처벌 수위 역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였다. 만일 견주가 사고 발생 이후 도주하거나 자신이 견주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면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했다.

박덕흠 의원은 "책임의식을 높여야 한다"며 "최근 5년간 사람이 개에게 물려 병원으로 이송된 건수만 1만1152건이다", "매년 2천건 이상의 개 물림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권서영 기자 kwon19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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