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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통진당 해산 법정소동’ 권영국 무죄에 “헌재도 법원… 재판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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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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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과거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반발해 헌법재판소 법정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권영국 변호사가 재판을 다시 받게됐다.


17일 대법원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법정소동 등 혐의로 기소된 권 변호사의 상고심에서 무죄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앞서 권 변호사는 지난 2014년 말 헌재가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결정을 내리자 헌재 대심판정에서 크게 항의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헌법이 정치 자유와 민주주의를 파괴했다. 민주주의를 살해한 날"이라고 소리쳤다.


현행 형법 제138조는 '법원의 재판 또는 국회의 심의를 방해·위협할 목적으로 법정이나 국회 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모욕 혹은 소동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2심은 권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헌재의 재판을 방해할 목적으로 고성을 질렀다기보다 선고가 마쳐진 것으로 생각하고, 그 결과에 대한 불만을 강하게 표출하려 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는 "형법 제138조에서 말하는 '법원'의 범위에 '헌재'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의미를 넘는 것"이라며 "헌재의 심판 기능 보호에 법적 공백이 있다면, 이는 법률 개정을 통해 해결할 문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형법 제138조의 보호법익 및 입법취지에 볼 때 헌재의 헌법재판 기능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해석이 입법 의도라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은 법정소동 등 죄에서 법원과 법정, 재판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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