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금품수수 혐의로 구속된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항소심에서 보석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승련·엄상필·심담)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고검장의 보석 신청을 9일 기각했다. 윤 고검장은 앞서 지난 7월 초순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윤 전 고검장은 2019년 7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메트로폴리탄그룹 김모 회장에게서 ‘우리은행장을 만나 라임 펀드를 재판매하게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법무법인 계좌로 2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 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5월 윤 전 고검장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2000만원을 선고했다. 윤 전 고검장은 손태승 우리은행장을 만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정상적인 법률 자문이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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