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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설치법' 국회 통과…2년 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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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가 설치된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수술실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수술실 CCTV가 설치된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수술실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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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수술실 안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183인 중 찬성 135인, 반대 24인, 기권 24인으로 가결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신마취 등으로 인해 환자 의식이 없이 수술하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환자가 요청할 경우에는 녹음 없이 촬영하고, 환자와 의료진 모두 동의한다면 녹음할 수 있게 했다.


촬영된 영상은 30일 이상 보관해야 하고, 열람은 수사·재판 관련 공공기관 요청이나 환자와 의료인 양측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다만 의료계 반발을 고려해 응급수술 및 위험도가 높은 수술을 할 때는 촬영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조항을 마련했다.

CCTV 설치 비용은 정부가 지원한다. 의료기관은 열람 청구자에게 열람에 대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안은 법안이 공포된 이후 유예기간 2년을 거쳐 2023년에 시행될 예정이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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