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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정민 父 "재수사 촉구 청원 10만 명 이상 동의 가능할 듯…기다려주신 분들께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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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명 이상 동의 시 상임위 회부

고(故) 손정민 씨 사건 관련 재수사를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 글. /사진=대한민국 국회 홈페이지 캡처

고(故) 손정민 씨 사건 관련 재수사를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 글. /사진=대한민국 국회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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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예은 기자] 서울 한강공원에서 숨진 채 발견된 고(故) 손정민 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 아버지 손현 씨가 국회 청원을 블로그에 공유하며 "쉽지 않아 보이지만, 그간의 속도를 보면 (청원 달성이) 가능할 것 같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9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고(故) 손정민 군 사건 CCTV 공개와 함께 과학적인 재수사 엄중촉구에 관한 청원'이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 청원은 24일 오후 5시 기준 4만7520명의 동의를 얻었다.

해당 청원 작성자는 "정민군 사망 사건은 (청와대) 국민 청원자만 52만 명 이상 됐으나 청와대의 답변은 부실 수사 의혹 가득한 경찰 입장 재확인에 불과했다"며 "이 의혹 가득한 사망사건에 어찌하여 국민을 대변해주는 국회의원 소리가 들리지 않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민 군은 동석자가 불러내 같이 있다가 폭행 등 참변을 당하고 주검이 됐다. 유가족과 함께 공분하는 국민들은 결코 이 사건을 그냥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이 사건을 덮는 행태에 지금 대한민국의 온갖 부정부패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라며 "국민의 억울한 죽음을 공공연히 외면하는 정치인들은 그 누구도 지도자가 될 자격 없다. 지금이라도 엄중하게 공개 재수사 촉구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손현 씨는 지난 22일 자신의 블로그에 국회 청원 링크를 공유하고 "(국회 청원) 3만명 찍는 것을 같이 기다려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청원 동의 방법을 안내했다.

한편 국회 국민동의 청원은 청원서 공개 이후 30일 동안 10만명 이상 동의를 받으면 공식 청원으로 성립하고, 소관 상임위원회 및 관리위원회에 정식 회부돼 입법 심사 과정을 거치게 된다.




나예은 인턴기자 nye87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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