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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불법사금융 거리두기' 캠페인 실시…저신용·취약계층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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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소상공인의 불법사금융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불법사금융 거리두기' 캠페인을 실시한다.

경남도가 소상공인의 불법사금융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불법사금융 거리두기' 캠페인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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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경상남도는 최근 코로나19 장기화가 이어지면서 소상공인을 겨냥한 불법사금융 피해 사례가 늘고 있어 '불법사금융 거리두기' 캠페인을 벌인다고 24일 밝혔다.


먼저 도·시군 및 운영 누리집, SNS 등을 통해 '불법사금융 거리두기'를 홍보하고, 소상공인들에게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상담·신고센터를 안내한다.

그뿐만 아니라 불법사금융에 노출된 저신용·사회적 취약계층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융자 보증 사업을 추진한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은 지난 6월부터 '유동성 위기 극복 마이너스통장 특별보증'을 실시하고 있다.


경남신보의 신용 보증을 이용한 적이 없는 소상공인이라면 '경상남도 소기업·소상공인 생애 처음 특별보증'을 이용할 수도 있다.

업체당 1억원 한도로 보증심사를 완화해 지원한다. 대출금 전액에 대해 재단이 책임을 부담한다.


고객이 납부하는 보증료를 연 0.6%로 대폭 감면해 최대한의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도는 지난 9일부터 신용회복 중인 저소득 직장인·무직자·영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경남 희망론'도 실시하고 있다.


한도는 최대 1500만원 이내이며,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오는 9월 중순부터는 '취약계층 소상공인 특별자금'을 50억원 규모로 공급할 예정이다.


보증 신청은 경남신용보증재단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sy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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