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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읍·면·동사무소 장애인화장실 남녀공용 운영은 장애인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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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읍·면·동사무소 장애인화장실 남녀공용 운영은 장애인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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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전라남도 17개 군 가운데 1개 군만 제외하고 읍·면·동사무소의 장애인화장실이 남·여 공용으로 설치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를 장애인에 대한 차별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전남 내 16개 군수에게 관할 읍·면·동사무소의 장애인화장실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확보 및 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전남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도내 17개 군의 읍·면·동사무소를 대상으로 '장애인차별금지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장애인화장실이 남녀공용으로 설치돼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조사에 나선 인권위는 장애인화장실이 남녀공용으로 설치돼 있는 것 외에도 문이 잠겨 이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 휠체어 장애인의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 등도 추가로 확인했다.


인권위는 비장애인용 화장실은 남자용과 여자용으로 구분해 설치하고 있는 점, 화장실을 공용으로 사용할 경우 이용자들이 불편함을 느끼기에 충분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는 점, 장애인용 화장실만을 공용으로 설치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를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각 지자체가 장애인용 화장실을 공용으로 설치해 운영하는 것은 장애인이 시설을 이용하는데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로 판단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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