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항소심서도 징역 20년 중형 선고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때린 기억 밖에 없다’는 20대 아들이 집에 불을 질렀다. 잠든 50대 아버지는 숨졌고, 아들은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대구고법에 따르면 제1-1형사부(손병원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아버지가 잠든 틈을 타 주방 바닥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아버지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아버지가 자신에게 휴대폰만 만진다고 꾸짖자 살해할 마음먹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어려서부터 지속적인 폭행을 당해 알코올중독인 아버지에 대해 맞은 기억 밖에 없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그날도 아버지로부터 꾸중 듣고 자살할 목적으로 불을 질렀다”고 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아버지를 범행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반사회적, 반인륜적이라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가 자고 있는 아파트에 불을 질러 사망에 이르게 한 범행수법은 잔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초범인 점, 어릴 적 불우한 유년시절을 보낸 점, 폭행을 당했다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합리적이라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판시했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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