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전 국민 88% 지급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처는[기하영의 생활 속 카드]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기본원칙은 지역사랑 상품권 사용 업종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가맹점만
샤넬 등 명품매장, SSM 등 에서 사용처 제한

요즘 세상에 신용카드 한두 장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현대사회에서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카드를 가질 수 있는 세상이 됐습니다. 신용카드는 일상생활에 더없는 편리함을 가져다 줬습니다. 이제 어딜 가든 신용카드나 스마트폰을 통해 결제하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수요가 늘어난 만큼 다양한 혜택을 지닌 카드들도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지고 있죠. 이에 아시아경제는 매주 '생활 속 카드' 코너를 통해 신상 카드 소개부터 업계 뒷이야기, 카드 초보자를 위한 가이드 등 우리 소비생활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카드와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정부가 이르면 이달 말 전 국민의 약 88%에게 1인당 25만원씩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사용처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아동돌봄 쿠폰 사용처를 기준으로 일부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쓸 수 있었던 긴급재난지원금 때와는 바뀐 부분이 꽤 있는데요, 현재까지 알려진 부분을 정리해봤습니다.

기본원칙은 지역사랑 상품권 사용 업종…스타벅스·이케아 NO

이번 상생 국민지원금의 사용처는 기본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업종·점포로 한정됩니다. 국민지원금의 혜택이 일부 대기업 계열에 쏠리지 않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돌아가게 하기 위한 조치인데요.


이에 따라 국내외 대기업 계열사 매장에서는 국민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상품권법)에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지역사랑상품권 가맹 등록이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시 사용가능했던 스타벅스와 이케아, 애플 등 글로벌 대기업, 샤넬·루이비통 등 명품 브랜드 매장에서는 지역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이번 국민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원본보기 아이콘

프랜차이즈는 지역 구분 없이 가맹점에서만…노브랜드도 안돼

대기업이 운영하는 치킨·빵집·카페 등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본사 직영점에서는 못 쓰고 프랜차이즈 점주가 운영하는 가맹점에서는 사용 가능합니다.


지난해 긴급재난지원금은 본사 소재지에서는 직영과 가맹 상관없이 사용가능하고, 다른 지역에서는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는데요. 이번 국민지원금은 지역구분 없이 가맹점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대규모 유통기업 계열의 기업형 슈퍼마켓도 지역상품권 사용이 안 돼 국민지원금 사용처에서 제외됩니다. 이밖에 대형마트와 백화점, 면세점, 온라인몰, 유흥업소, 사행성 업소 등에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국민지원금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전통시장, 동네 슈퍼마켓, 음식점, 카페, 빵집, 직영이 아닌 대부분의 편의점, 병원, 약국, 이·미용실, 문구점, 의류점, 안경점,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에서는 국민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대형마트 안에 있더라도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임대 매장이면서 개별 가맹점으로 등록한 곳에서는 국민지원금을 쓸 수 있습니다.


지역 따라 사용가능 업종·가맹점 수 달라질 듯

국민지원금 사용처는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에 따라 지역상품권 사용 가능 업종에 차이가 있기 때문인데요. 또 지자체에 따라 지역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 수도 차이가 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에서는 연 매출 10억원 초과 입시, 외국어 학원에서의 지역상품권 사용이 제한되므로 국민지원금을 쓰지 못하고요. 경기도 내 농협하나로마트의 경우 일부 대형매장에서는 지역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어 국민지원금도 소규모 매장에서만 사용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이달 말 국민지원금 지급이 시작되면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 상품권 가운데 선호하는 방식으로 받아 주민등록상 자신이 사는 지역(광역시·도)에서 원하는 곳에 사용하면 됩니다.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포토] 오동운 후보 인사청문회... 수사·증여 논란 등 쟁점 오늘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인사청문회…'아빠·남편 찬스' '변호전력' 공격받을 듯 우원식,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당선…추미애 탈락 이변

    #국내이슈

  • 골반 붙은 채 태어난 샴쌍둥이…"3년 만에 앉고 조금씩 설 수도" "학대와 성희롱 있었다"…왕관반납 미인대회 우승자 어머니 폭로 "1000엔 짜리 라멘 누가 먹겠냐"…'사중고' 버티는 일본 라멘집

    #해외이슈

  • '시스루 옷 입고 공식석상' 김주애 패션…"北여성들 충격받을 것"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김 여사 수사 "법과 원칙 따라 제대로 진행" 햄버거에 비닐장갑…프랜차이즈 업체, 증거 회수한 뒤 ‘모르쇠’

    #포토PICK

  • 車수출, 절반이 미국행인데…韓 적자탈출 타깃될까 [르포]AWS 손잡은 현대차, 자율주행 시뮬레이션도 클라우드로 "역대 가장 강한 S클래스"…AMG S63E 퍼포먼스 국내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한-캄보디아 정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세계랭킹 2위 매킬로이 "결혼 생활 파탄이 났다" [뉴스속 용어]머스크, 엑스 검열에 대해 '체리 피킹'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