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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3개월 만에 70대 여성 성폭행 시도…50대男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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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3개월 만에 70대 여성 성폭행 시도…50대男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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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출소한 지 불과 3개월 만에 70대 여성의 집에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권순향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5일 오후 7시께 경북 포항시 북구 소재 평소 알고 지내던 B(76)씨 집을 찾았으나 문이 잠겨있자 담 넘어 침입했다. 이어 B씨를 성폭행하려 했으나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을 듣고 도망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A씨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 "공갈죄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불과 3개월이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과 동종 범행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lx9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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