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위, ‘정보기관 사찰정보 공개 촉구결의안’ 의결
[아시아경제 류태민 기자] 국회 정보위원회는 국가정보기관의 불법사찰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특별결의안을 의결했다.
16일 정보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의 결의안과 국민의힘의 결의안을 병합 심사한 대안을 의결했다. 결의안은 ▲국가정보원장의 불법 사찰 재발 방지 ▲사찰 공개 청구인 및 단체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정보공개 적극 협조 ▲불법적 정치개입 차단 위해 국정원법 준수 촉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결의안의 정식 명칭은 ‘국가정보기관의 불법사찰성 정보 공개 및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결의안’이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군사경찰·경찰·검찰의 정보 관련 부서에 대해서도 사찰정보 공개에 적극적으로 임하라고 촉구했다. 정보위는 향후 사찰정보 공개와 폐기절차 등을 규정하기 위한 별도의 특별법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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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협 정보위원장은 “결의안 의결이 지난 12월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을 통한 국가정보원 개혁에 이어 국가정보기관의 불법적인 사찰행위를 완전히 종식시킬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류태민 기자 righ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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