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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연료 혼합의무비율, 7월부터 3.5%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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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세종=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신재생에너지연료 혼합 의무비율이 현행 3%에서 오는 7월부터 3.5%로 상향되는 등 2030년 5%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이하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돼 다음달 1일 시행된다.

이번 법 개정은 신재생에너지 연료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이다. 수송용 연료(자동차용 경유)에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의무량 산정기준을 개선하는 게 골자다.


이에 따라 혼합의무비율은 현행 3%에서 7월부터 3.5%로 올라가고, 3년 단위로 0.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상향돼 2030년엔 5%까지 올라간다.


산업부는 또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량 산정을 위해 적용되는 석유정제업자의 내수판매량 기준을 기존 '직전 연도'에서 석유수출입업자와 같은 '해당 연도'로 변경한다. 이에 따라 전년 대비 판매량 변동 가능성, 친환경차 보급 확대에 따른 경유판매 감소 등 시장의 변동성에 석유정제업자들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 따라 바이오디젤 혼합의무비율을 0.5% 상향시 연간 약 33만t의 이산화탄소 감축,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 효과로 국민적 편익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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