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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도로교통법 시행 한 달…광주지역 킥보드 등 교통사고 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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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 한 달 간 ‘홍보·계도 중심’ 활동 전개

21일부터 음주·안전모 미착용 등 위반 행위 단속

개정도로교통법 시행 한 달…광주지역 킥보드 등 교통사고 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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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지난달 13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의 안전을 강화한 개정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이후 광주지역에서는 한 달 동안 12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14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3건·3명보다 크게 늘었다.

21일 광주광역시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개정도로교통법 시행 이후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 정착을 위해 한 달 동안 홍보·계도 중심의 활동을 펼쳤다.


총 794건의 개인형 이동장치 법규위반 사항을 계도했다. 안전모 미착용 452건(56.9%)으로 가장 많았고 인도주행 186건(23.4%), 승차정원 위반 64건(8.1%) 순으로 나타났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증가와 함께 교통사고 건수는 최근 3년(2018년 15건·2019년 18건·2020년 38건)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안전모 미착용으로 인해 중상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사고 예방과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올바른 운행 정착을 위해 이날부터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법규위반 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은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량이 많고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장소를 주변으로 음주·무면허, 안전모 미착용, 승차정원 위반, 중앙선 침범, 역주행 등 교통법규위반을 대상으로 할 방침이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운전자 본인 및 보행자 모두의 안전을 위해 안전모 착용 및 도로교통법규를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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