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열 막는다"…잠실·삼성·청담·대치 토지거래허가제 1년 더
대규모 개발사업 가시화로 투기수요 유입우려 차단
[아시아경제 임온유 기자] 서울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청담동·대치동 일대가 다시 한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서울시는 "개발사업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는 설명이다.
◆잠실·삼성·청담·대치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시는 9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승인했다고 10일 밝혔다. 대상지인 잠실동·삼성동·청담동·대치동 14.4㎢ 일대는 국제교류복합지구 관련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곳이다. 코엑스~현대차GBC(옛 한전부지)~잠실종합운동장으로 이어지는 166만㎡에 4가지 핵심산업시설(국제업무,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전시·컨벤션)과 수변공간을 연계한 마이스(MICE) 거점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는 투기 수요 유입을 우려해 지난해 6월23일부터 올해 6월22일까지 이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허가구역 해제 시 지가 급등과 투기세력 유입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판단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재지정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 기준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특히,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 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해야 한다. 2년간 매매·임대가 금지된다.
시는 향후 부동산 시장상황에 따라 지정기한 연장이나 지정구역 확대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최영창 서울시 토지관리과장은 "주택공급 확대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이번 재지정은 필수적"이라며 "풍선효과 등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실거주자 중심의 시장으로 재편하는 데는 분명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시 "거래량 감소로 진정 효과 입증"…전문가 "가격 억제는 한계"=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시장 진정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허가구역 지정 전·후 각 10개월간 잠실동·삼성동·청담동·대치동의 거래량을 분석한 결과 3197건에서 1349건으로 58% 감소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 재건축·재개발 기대감에 가격이 급등한 강남구 압구정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양천구 목동, 성동구 성수동 등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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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거래량은 감소했으나 집값 상승 억제 효과는 크지 않았다고 보는 반론도 제기된다. 실제로 대치동 은마 84㎡(전용면적) 실거래가는 지난해 6월 최고 22억원에서 올해 4월 25억원까지 상승했다. 청담동 자이 89㎡는 지난해 6월 31억5000만원에서 올해 5월 35억원까지 올랐다. 양지영 R&C연구소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심리적 압박이 돼 초기 거래량을 감소시키나 개발과 시세차익에 대한 기대감, 희소성 증가의 영향으로 장기적으로 집값이 상승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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