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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이용구 사표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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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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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주행 중인 택시 안에서 기사를 폭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으로 수사를 받고 사의를 표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사표가 수리됐다.


3일 오후 2시30분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전 차관의 사표를 수리했다.

이 차관은 A씨에게 지난해 11월 폭행 당시의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 삭제를 요구해 증거인멸을 교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합의금을 받고 해당 영상을 지운 의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차관은 지난해 11월6일 밤 술에 취해 택시를 탔다가 자택 앞에서 택시 기사 A씨의 멱살을 잡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들어 이 차관을 입건하지 않고 사건을 수사 종결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 1월 진상조사단을 꾸려 이 차관 외에 당시 수사팀과 보고라인 등 관계자들의 통화내역 7000여건과 PC 자료 등을 확보해 사건이 마무리되는 과정을 추적해 왔다.


이 차관은 취임 약 6개월 만인 지난달 28일 "남은 1년, 법무·검찰 모두 새로운 혁신과 도약이 절실한 때이고, 이를 위해 새로운 일꾼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사의를 밝혔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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