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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차관 "179만 플랫폼종사자 보호법 통과 위해 국회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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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 전문가 간담회 참석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왼쪽에서 다섯번째 남성)이 17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플랫폼 종사자 보호 입법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마친 후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는 모습.(이미지 출처=연합뉴스)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왼쪽에서 다섯번째 남성)이 17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플랫폼 종사자 보호 입법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마친 후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는 모습.(이미지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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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은 17일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플랫폼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해 "플랫폼 일자리는 기존의 일자리와 여러 면에서 달라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발언했다.

간담회에선 지난 3월 발의된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등에 관한 법률안' 등 법·제도적 보호 기반 마련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박 차관은 "지난해 12월 한국노동연구원 조사 결과 플랫폼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은 179만명"이라며 "특히 플랫폼이 일을 배정하는 등 업무수행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협의의 플랫폼 종사자는 약 22만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2만명 중 47.2%가 20대와 30대"라며 "청년들이 새로운 일자리에서 공정한 계약을 체결하고 기본적인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년 플랫폼 종사자들은 일이 어떻게 합리적으로 배정되는지, 평점이 어떤 기준으로 부여되고 활용되는지, 경력은 어떻게 증명받을 수 있는지 등을 주로 요청한다.


박 차관은 "종사자는 플랫폼 기업에 주요 사항에 대한 정보제공을 요청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하며 업체는 종사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제는 법·제도적 보호를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조속히 보호입법이 이뤄지도록 국회와 협의할 것"이라며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듣고 고민하겠다"고 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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