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소리바다 불성실공시 법인 지정
[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close 증권정보 KOSDAQ 현재가 전일대비 0 등락률 0.00% 거래량 전일가 2026.05.16 15:30 기준 에 대해 공시번복에 따른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고 12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소리바다에 부과벌점 9점 및 공시위반 제재금 36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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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는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고, 부과벌점이 8.0점 이상인 경우로 매매거래가 1일간 정지된다"고 밝혔다. 소리바다에 대한 최근 1년간 부과벌점은 11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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