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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홍수 속…방심위 5기 석달째 출범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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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기 위원회 공백 3개월간
자율규제 6800여건 조치
이 중 디지털성범죄가 53%
심의 필요한 9만건 적체
근본적 해결은 위원회 구성

디지털성범죄 홍수 속…방심위 5기 석달째 출범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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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디지털 성범죄 등 악성 인터넷 범죄에서 이용자를 보호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제5기 위원회 출범 지연으로 3개월 넘게 규제 공백 상태다. 특히 '몰래 카메라' 등 조속 처리가 필요한 불법 촬영물은 자율규제 대상의 53%를 차지할 정도로 전체 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안도 9만여건으로 제5기 위원회 늑장 출범에 따른 피해도 우려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올해 위원회 공백기간(1월 30일~5월 6일) 이용자 보호를 위해 명백한 불법정보 6806건을 자율규제로 삭제, 차단 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작년 한 해 사업자 자율규제 1만4755건의 46%에 달한다.

주요 위반유형을 살펴보면 ▲불법 촬영물 등 신속한 삭제 조치가 필요한 디지털성범죄 정보가 3635건으로 가장 많다. ▲개인정보DB를 판매하거나 해킹 등으로 수집한 타인의 ID를 거래하는 개인정보침해 정보 932건 ▲신분증이나 자격증, 성적표 등을 위·변조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문서위조 관련 정보 669건 ▲성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영상, 성매매를 알선 및 유도하는 성매매·음란 정보 604건 ▲각종 은어를 사용하며 필로폰, 대마 등 마약류 매매 관련 정보가 549건 등이었다.


방통심의위는 공적규제 외에 사업자의 자율규제 지원을 위해 국내외 주요 사업자들과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사업자들은 명백한 불법정보에 대해 방통심의위의 자율규제 요청을 받으면 관련 법규 또는 자체 약관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문제는 자율규제 노력에도 불구하고 명백한 불법정보와 더불어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한 정보 9만여건이 현재 적체된 대목이다.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제5기 위원회 구성이 절실한 상황이다.

현재 방통심의위 사무처는 민원, 유관기관에서 심의 신청한 사안에 대해 증거자료 채증, 위반 법령 검토, 통신자문특별위원회 검토 등을 진행 중이다. 제5기 위원회가 출범하는 대로 신속하게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다.


민간독립기구인 방통심의위는 3년 임기의 9명의 방심위원들을 중심으로 행정 지원 조직으로 구성된다. 대통령과 국회의장,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각각 3명씩 추천하는 방식이다. 올 초 제4기 임기가 끝나면서 제5기 위원회 구성이 필요해졌지만 여야 대립으로 원활히 진행되지 않았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청와대 추천 인사가 공개되지 않으면 방심위원을 추천하지 않겠다"며 추천위원을 내놓지 않았다. 여당 역시 "선례 없는 일"이라고 맞서면서 제5기 위원회 구성도 계속 늦어졌다.


이에 민경중 방통심의위 사무총장은 설 연휴가 시작되기 직전인 2월 15일 박경석 국회의장과 이원옥 과방위원장, 여야 조승래 박성종 간사 등 4명에게 편지 보내기도 했다. 지난 3월에도 5기 지각출범 논란과 관련해 위원회 구성을 서둘러 줄 것을 공개적으로 촉구하고 나섰지만 여야가 이견으로 위원회 구성도 계속 밀리는 상황이다.


민경중 사무총장은 "최근 우리 사회가 감염병 등으로 비대면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인터넷 도박, 불법 식?의약품 판매, 허위조작정보 등 인터넷상의 각종 폐해들도 늘고 있다"며 "이를 고려할 때 인터넷 사업자의 자체 모니터링 및 자율규제 강화 노력과 함께 인터넷 생태계의 구성원인 이용자들의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국민들의 안전한 인터넷 이용을 위해 5기 위원회 구성이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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