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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파견 경찰이 공수처 검사·수사관 합격자 명단 유출"… 직무배제 후 원대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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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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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수사관 합격자 명단이 담긴 공문서의 유출자는 경찰 소속 파견 수사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6일 공수처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약 2주간 감찰을 진행한 결과 이같이 결론내렸다.

앞서 공수처는 내부 공문서가 외부로 유출된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달 21일 김진욱 처장의 지시에 따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감찰 조사에 착수했다. 해당 공문서는 수사 관련 내용이 아닌, 공수처 검사 합격자 명단과 수사관 합격자 명단 등 인사 자료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감찰을 시행한 당일 저녁 유출자를 특정해 다음날 문건 유출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 같은 행위를 징계사유로 보고 징계권한이 있는 소속기관에 통보했다"며 "수사참고자료를 송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직원을 직무에서 배제시키고, 원대복귀시켰다"고 덧붙였다.


유출자에겐 내부 자료 유출에 따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이 적용될 전망이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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