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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5월1일부터 보장 강화한 '자원봉사종합보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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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보장금액 대폭 상향…자원봉사활동 중 상태 치료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통원 일당도 3만원에서 5만원으로…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 뺑소니 등 7개 보장항목 추가

행안부, 5월1일부터 보장 강화한 '자원봉사종합보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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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행정안전부가 자원봉사활동 중 예상치 못한 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자원봉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장금액과 항목을 대폭 개선해 ‘2021년 자원봉사종합보험’ 신규 계약을 체결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내달 1일부터는 자원봉사활동 중 입은 상해에 대한 치료비 한도가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대폭 늘고, 상해시 통원 일당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오르는 등 활용도가 가장 큰 9개 주요항목의 보장금액이 기존 대비 40% 이상 증가한다. 또한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2억 원), 뺑소니·무보험차 상해(5억원) 등 7개 보장항목이 새롭게 추가된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 시 자원봉사자가 소속된 시·군·구 자원봉사센터를 통해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자원봉사자가 소속 자원봉사센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면, 해당 자원봉사센터에서 청구서, 구비서류 등을 갖추어 보험 접수 및 청구절차를 진행한다. 구체적인 진행현황, 보장금액 등 세부사항은 종합보험 핫라인 또는 카카오톡채널을 통해 상시 안내 받을 수 있다.


올해는 자원봉사센터의 보험담당자와 보험회사간 전용 앱을 이용해 접수, 서류제출 등이 가능해지면서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보험금 지급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한편 행안부는 자원봉사자가 종합보험제도를 잘 몰라 활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다양한 채널을 통한 홍보를 강화한다. 카드뉴스, 유튜브, 카카오톡 등 온라인 홍보를 다양화하는 한편 일간지 광고, 열차 내 홍보영상 등 오프라인 홍보 또한 확대해 다양한 경로로 종합보험을 알려 나갈 계획이다.

박성호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자원봉사종합보험의 보장내용 강화로 자원봉사자들이 보다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안전한 자원봉사 환경 제공과 자원봉사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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