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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혐의 이상직 의원 "당당히 영장실질심사 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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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직 무소속 의원 /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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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상직 무소속 의원(전북 전주을)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당당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겠다"고 말했다.


16일 이 의원은 전주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검찰에 정정당당하게 영장실질심사에 응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전했다"면서 "이후는 검찰이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국회의 체포 동의안 가결 절차가 필요 없는 것인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그 절차는 잘 모르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이어 그는 '이스타항공 사유화' 논란에 대해 "(재산은) 샐러리맨 생활할 때 산 아파트 한 채 있는데 무슨 사익을 추구했겠느냐"고 되물으며 "자녀들과 상의해서 이스타항공 계열사 지분 50%도 헌납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스타항공 창업해서 항공요금을 떨어뜨려 독과점을 깨는 순기능도 했다"고 반박했다.


또한 이 의원은 자녀가 타던 고급 외제차에 이스타항공 계열사 자금이 들어간 정황에 대해 해명하기도 했다.


그는 "이스타홀딩스 대표이사가 업무용 승용차를 (회삿돈으로) 리스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과거 아픈 기억이 있어서 성능이 좋은 차를 타고 다닐 뿐이다. 무책임한 언론 보도가 많은데 (내 해명도) 똑같이 보도해달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그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의도적 망신 주기'라고 규정했다. 이 의원은 "검찰에 나가 조사도 받고 압수수색도 당했다"면서 "그런데 검찰은 망신주기식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마녀사냥식으로 피의사실을 유포하는 행태는 근절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이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는 지난해 국민의힘 이상직-이스타 비리의혹 진상규명 특별위원회와 이스타항공 노조가 검찰에 그와 이스타항공 간부들을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수사팀은 이스타홀딩스가 이스타항공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이 의원 조카이자 이스타항공 재무담당 간부를 구속기소하기도 했다.


수사팀은 2015년말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540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 약 520만주를 그룹 내 특정 계열사에 약 100억원에 저가 매도해 계열사에 약 430억원의 손해를 끼친 과정에도 그가 연루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수사팀은 지난 2월 이 의원을 비공개 소환 조사하는 등 불구속 수사를 했지만 최근 이 의원의 조카를 구속기소해 이 의원도 구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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