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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이해충돌방지법 '국회의원 제외' 오해 소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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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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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류태민 기자]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과 관련해 국회의원이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다고 15일 지적했다.


4선 중진의 노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법은 국회의원도 적용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법령 제·개정과 관련한 예외 조항은 국회의원을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4일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제정안은 법 적용 대상에 국회의원도 포함했지만 구체적인 제재 내용은 국회 운영위원회에 계류 중인 국회법 개정안에 넣기로 했다.


이에 대해 노 의원은 "지방의원과 단체장들도 똑같은 예외 조항을 요구해 온다면 무슨 논리로 차별을 할 것이냐"며 "오해의 소지가 있는 조항을 삭제해서 의혹을 깨끗이 불식시키자"고 주장했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의원이 사실상 제외될 수 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국회법을 통해 국회의원의 처벌을 느슨하게 하려 한다는 일각의 지적과 관련, "구체적인 상임위 관련 의정활동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해 충돌은 국회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할 예정"이라며 국회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법(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 수의계약 금지, 가족 채용 금지 및 위반 시 처벌조항 모두 국회의원에게도 (기본적으로) 해당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류태민 기자 righ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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