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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추락사고 입원 이주여성 과도한 조사…경찰 제도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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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추락사고 입원 이주여성 과도한 조사…경찰 제도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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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성매매 단속 과정에서 추락사고로 부상을 입은 이주여성에 대해 경찰의 과도한 조사가 이뤄졌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12일 이주여성단체 등이 제기한 진정을 받아들여 경찰청장에 관련 제도 정비 등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마사지 업체에 대한 경찰의 성매매 단속 과정에서 건물 4층에서 뛰어내려 골절 등 중상을 입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경찰이 사고 당일 병실에서 피의자 신문을 실시하고, 신뢰관계인 동석 등 권리고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주여성단체 등은 "부상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에도 어떠한 고려 없이 조사를 강행했으며,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조치도 없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조사를 통해 A씨가 태국에서 에이전시로부터 허위의 근로정보를 제공받고 한국에 입국했다는 사실, 태국 국적의 에이전시에게 여권을 빼앗긴 채 성매매 일을 했던 사실 등 성매매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노출됐던 점을 확인했다.

인권위는 또 경찰이 다수의 환자가 입원해 있던 다인실 병실에서 A씨에 대한 성매매 혐의를 조사한 것과 신뢰관계인 동석 조치를 하지 않은 점, 영사기관원과의 접견·교통에 대한 권리고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부분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 등 5명에 대해 서면경고조치할 것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권고하는 한편, 경찰청장에게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절차, 보호조치 등 관련 매뉴얼 마련 등 제도 정비를 권고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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