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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법 시행에도 "직장 내 괴롭힘 여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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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법 시행에도 "직장 내 괴롭힘 여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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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서영 기자]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직장인 3명 중 1명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달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이 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와 공공상생연대기금의 의뢰를 받아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설문에 참여한 직장인의 32.5%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1주년이었던 지난해 6월 실시된 조사 결과에 비해 12.9%p 감소한 결과이다. 그러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후에도 괴롭힘이 줄지 않았다'는 응답자의 비율 역시 43%로 나타났으며,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교육을 받은 적 없다'는 응답자의 비율은 53.6%에 달했다. 이는 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음을 시사하는 통계이다.


또한 법 적용 예외 대상인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실태가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이 36%로 전체 평균을 웃돌았기 때문이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후에도 괴롭힘이 줄지 않았다'는 응답자의 비율 역시 46.9%로 전체 평균보다 높았다.


한편 지난달 개정된 근로기준법에서는 처벌 관련 규정이 없었던 부분을 보완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방관한 사용자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이 5인 미만 사업장에는 확대 적용되지 않았기에 법의 실효성에 관한 의문은 여전하다는 지적이 존재한다.

이에 직장갑질119 측은 "개정법 시행 후 직장 내 괴롭힘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면서 (전체적인 직장 내 괴롭힘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라면서도 "5인 미만 사업장은 여전히 직장 내 갑질에 무방비로 노출된 사태이기에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근로기준법 시행령의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촉구했다.




권서영 인턴기자 kwon19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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