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 '재판'…법원 앞, 아수라장
명품 가방 보이자 '제2의 최순실 아니냐' 비난도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수백억원의 은행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5) 씨가 18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지방법원으로 들어가면서 보인 수천만원을 호가하는 명품 가방을 두고 여러 말이 나오고 있다.
여권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사기를 통해 피해자들의 눈물로 산 가방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반면 야권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과거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가 `프라다` 신발을 신었다는 이유로 조롱하는 것과 다른 게 뭐냐"는 지적도 있다. 그런가 하면 일부 `친여`(親與)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너희도 한번 당해봐라"라는 반응도 있다.
이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택을 취재하는 등 행태를 보인 기자들에 대한 비판으로 보인다. 과거 조 전 장관은 자신의 혐의와 무관한 사생활에 관한 기사들이 쏟아진 바 있어 `국민의 알권리`를 두고 논란이 된 바 있다.
최 씨 역시 혐의에 대한 지적이 아닌 그저 `명품백`이 주목받고 이를 기준으로 최 씨에게 과도한 비판이 쏟아지면서 친여 지지자들 사이에서 과거 조 전 장관 지지자들이 겪은 분통을 똑같이 당해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지난해 12월22일 땅 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을 받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 재판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원본보기 아이콘윤 전 총장의 장모 최 씨는 이날 오후 4시50분께 의정부지법에 출석한 뒤 2시간여 동안의 재판을 받았다. 앞서 최씨는 통장잔고를 위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날 회색 벤츠차량을 타고 나타난 최씨가 차에서 내리자 윤 전 총장을 비판하는 이들은 욕설과 함께 고함을 질렀고, 윤 전 총장 지지자들은 '힘내라' , '파이팅' 등을 외쳤다. 일부에서는 차에서 내려 고개를 숙인 채 법정을 향하는 최 씨를 겨냥해 "힘든 척 한다", "가증스럽다" 등의 비난을 쏟아냈다.
이런 가운데 최 씨가 들고 있던 가방이 '명품'이라고 전해지면서 친여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남의 돈으로 저렇게 살고 있다" , "제2의 최순실 아니냐" 등의 지적이 이어졌다.
일각에서는 "명품백도 국민 알권리다"라고 지적했다. 이는 과거 조 전 장관이 일부 언론을 통해 겪은 고충을 비꼬아 비난한 것으로 해석된다. 과거 일부 언론은 조 전 장관의 딸이 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닌다는 식으로 보도하기도 했으나, 딸의 차는 국산차인 아반떼로 밝혀졌다.
윤 전 총장 장모의 명품백이 지난 2016년 국정농단 의혹으로 검찰에 출석한 최서원 씨를 연상케 한다는 조롱도 이어졌다. 당시 최 씨는 취재진을 뚫고 검찰청사 안으로 들어가던 중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 '프라다' 로고가 박힌 신발을 떨어뜨려 주목받았다.
지난 2016년 10월31일 '국정농단' 혐의로 긴급체포 된 최서원 씨.(최순실에서 개명) 최씨가 검찰 출석 때 벗겨졌던 명품 신발(빨간색 원)을 다시 신고 서울구치소로 이송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출석 때 벗겨진 신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원본보기 아이콘당시에도 지금 윤 전 총장 장모가 받는 비난과 같이 '피해자들의 고통으로 본인은 명품을 사는 등 잘 살고 있다' 식의 비판이 최서원 씨에게 이어진 바 있다. 당시 최 씨 신발은 2015년 봄·여름 제품으로 매장 판매가격은 72만원이었고 현재는 단종됐다.
또한 서울 강남구 신사동 미승빌딩 압수수색에서는 최씨 모녀의 것으로 추정되는 수입 명품 구두가 대량 발견된 바 있다. 이 가운데는 페라가모, 프라다, 구찌, 토리버치, 몽클레어 등 명품 수입 구두가 즐비했으며, 샘플실 영상에서는 최씨가 1천만원이 넘는 에르메스로 보이는 가방을 들고나오기도 했다.
한편 윤 전 총장 장모 최 씨는 지난 2013년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은행에 347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안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정보를 취득하는 데 쓰겠다고 해 동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음 재판은 6월 8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저 사람 냄새 때문에 괴로워요"…신종 직장내 괴...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