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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랑 휴가 다녀 올게"…남편 버리고 IS 넘어가 혼인한 여성 감옥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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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의 한 여성이 남편을 버리고 아들과 함께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조직인 '이슬람국가'(IS) 점령지로 갔다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사진=연합뉴스

스웨덴의 한 여성이 남편을 버리고 아들과 함께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조직인 '이슬람국가'(IS) 점령지로 갔다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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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주희 기자] 스웨덴의 한 여성이 남편을 버리고 2살배기 아들과 함께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조직인 '이슬람국가'(IS) 점령지에 갔다가 결국 감옥에 가게 됐다. 이 여성은 IS 대원과 혼인한 뒤 두 명의 딸을 출산하기도 했다.


8일(현지 시간) 외신 등에 따르면, 지난 2014년 8월 스웨덴 남부 항구도시 란스크로나에 거주하던 30대 여성 A씨는 남편에게 "아들(2)과 함께 터키에서 휴가를 보내고 오겠다"고 말한 뒤 여행길에 올랐고, 시리아를 통해 IS 점령지로 넘어갔다.

이후 약 3년 뒤인 2017년, 연합군의 IS 공격이 있자 A씨는 IS의 수도인 시리아 북부 락까에서 터키 쪽으로 도망치다 쿠르드 군에게 붙잡혔다. 체포 당시 A씨는 스웨덴에서 데려온 아들뿐 아니라 튀니지 출신 IS 대원 사이에서 낳은 두 명의 딸도 데리고 있었다.


조사 결과, 팔레스타인계 스웨덴인이었던 A씨는 IS 점령지에 도착한 지 한 달 만에 IS 대원과 혼인했고, 이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알리기도 했다.


A씨는 터키에 도착한 뒤 스웨덴으로 송환됐고 스웨덴 법원은 A씨에 대해 "여러 사실을 고려했을 때 A씨가 원래 가정으로 돌아갈 생각이 없었으며, 남편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아들을 빼앗아 아이를 전쟁터의 위험에 노출시켰다"고 판단하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법정에서 "IS 점령지가 어떤 곳이 보고 싶어 며칠만 구경하다 올 생각으로 시리아에 갔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주희 기자 kjh8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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