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국토부, 광명시흥 LH 직원 투기 전수조사 "위법 시 엄정 대응"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국토교통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광명시흥지구 100억원대 사전투기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2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LH 직원 10여 명이 최근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광명 시흥’ 지역 토지를 매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전수조사를 통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우선 ‘광명 시흥’ 토지소유자와 LH 직원들의 명단을 대조하는 방식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업무 관련성이 있는지 파악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광명시흥 신도시 관련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수사의뢰 또는 고소·고발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LH도 자체 조사를 통한 사실 관계 파악에 나섰다.

LH 관계자는 "광명시흥 신도시 개발과 관련, 공사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토지매입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현재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면서 "향후 이와 관련해 관계 기관의 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적극 임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LH 직원들이 투기 목적으로 광명시흥지구 내 토지를 구입했다는 제보가 민변 민생위원회에 접수돼 확인 결과 매입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이들이 매입한 토지의 실거래가 총액은 99억4512만원에 달한다. 이 금액 중 상당 부분은 대출(약 58억원)을 통해 조달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지난달 24일 신도시 후보지로 발표한 광명시흥지구는 1271만㎡의 부지에 7만 가구의 주택이 들어설 예정으로, 3기 신도시 중 규모가 가장 크다.


한편, 공공주택특별법은 업무 중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하이브-민희진 갈등에도…'컴백' 뉴진스 새 앨범 재킷 공개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국내이슈

  • 美대학 ‘친팔 시위’ 격화…네타냐후 “반유대주의 폭동”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해외이슈

  •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PICK

  • 신형 GV70 내달 출시…부분변경 디자인 공개 제네시스, 中서 '고성능 G80 EV 콘셉트카' 세계 최초 공개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