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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외국인 노동자 약 38% '비닐하우스'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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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시설 56%, 비거주지역 숙소 49% 조사돼
24%는 전기 안전진단 이행 제대로 하지 않아

자료사진 [문호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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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경기도 내 외국인 노동자의 약 38%가 비닐하우스 가설 건축물에 숙소를 마련한 것으로 조사돼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2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부터 1월 27일까지 경기도 내 농어촌지역 외국인 노동자 숙소 2142개소 중 폐업 등의 이유로 점검이 어려운 290개소를 제외한 1852개소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비거주 지역에 숙소를 둔 곳이 909개소로 49%를 차지했고, 미신고 시설은 1026개소(56%), 비닐하우스 내 가설 건축물은 697개소(38%)로 나타났다.


특히 보일러가 설치된 숙소는 1105개소(60%)며, 일부는 전기 패널이나 라디에이터, 온풍기, 전기장판 등의 기구로 난방을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화장실의 458개소(25%)는 외부에 있었으며, 195개소(11%)는 샤워 시설이 숙소 밖에 있었다. 뿐만 아니라 448개소(24%)가 전기 안전진단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는 등 일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실태 조사는 각 읍·면·동 직원 등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법령을 토대로 주거 형태, 설치 장소, 냉난방·소방시설 설치 여부 및 관리 상태, 전기 안전진단 이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도는 이번 조사에서 드러난 문제점 등을 개선하는 한편, 안전한 임시 주거 시설을 확보하도록 시·군 등과 협력해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는 노동국장을 중심으로 외국인정책과 등 관련 부서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조직했으며, 외국인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해 법률개정안을 건의하는 등 단계적 제도 개선을 하기로 했다.


김규식 도 노동국장은 "앞으로도 인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외국인 노동자들이 보다 안전한 곳에서 생활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힘쓸 것"이라면서 "관련 부서와의 협업 추진 체계를 구축해 실효성 있는 구체적 실행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북부=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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