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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26일 본회의 간다…野 "우려" vs 與 "이미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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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법사위 문턱까지 넘으면서 26일 본회의만 앞두고 있지만 여야는 막판까지 공방을 이어갔다. 야당은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국토부 보고서를 언급하며 우려감을 나타낸 반면 여당은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내용이라면서 논쟁 확대에 선을 그었다.


25일 국회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지난 19일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가덕도 특별법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 내용과 사전타당성 조사를 간소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가덕도 특별법은 이날 법사위를 통과함에 따라 내일 국회 본회의만 남겨놓고 있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은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국토부 공무원들이 신공항을 만들면 안 된다는 보고서를 만들고 국회를 설득하고 있다"며 "어떻게 된 거냐"고 말했다.


같은 당 조수진 의원은 '가덕도 활주로가 바다에 가라앉을 가능성이 높다'는 등의 국토부 보고서 내용을 언급했고, 장제원 의원은 자리에 참석한 손명수 국토부 차관을 향해 "대통령이 책임 갖고 내가 하겠다 하지 않아 (손 차관이) 어정쩡하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프고 불쌍하다"고 말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공항 법안은 야당도 합의해서 상임위에서 함께 통과시킨 것"이라며 "법사위가 갖는 권한을 넘어섰다"고 말했다.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은 오는 26일 오후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된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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