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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부부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줘야" 행정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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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성소수자 부부가 동성이라는 이유로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당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성소수자 가족구성원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가구넷)는 18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건강보험료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낸다고 밝혔다.

소송 당사자인 소성욱씨는 동성인 김용민씨와 2017년부터 동거하다 2019년 5월 결혼식을 올렸다. 법적인 혼인 관계로 인정받지는 못했지만, 소씨는 지난해 2월부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김씨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었다. 하지만 같은 해 10월 건보공단은 피부양자 인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소씨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하고 보험료를 부과했다.


소씨 측은 "실질적 혼인 관계에 있는데도 단지 동성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부인하는 것은 피부양자 제도의 목적에 어긋난다"면서 "현행법은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각종 연금이나 보험금 수령 권리를 부여하고 있고 제도의 목적에 맞춰 배우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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