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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 한달앞…한국FPSB, 금융인 윤리교육 선제적으로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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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FPSB 윤리규정 [사진=한국FPSB]

한국FPSB 윤리규정 [사진=한국FP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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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 금융소비자의 권리와 금융상품판매업자의 의무를 강화한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시행이 다음달 25일 시행되는 가운데, 국재공인재무설계사 인증기관인 한국FPSB가 윤리의식 제고에 나서는 모습이다.


한국FPSB는 윤리교육 콘텐츠 다양화를 위해 교육기관을 추가로 지정하고 자체 제작한 윤리교육을 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18일 밝혔다.

한국FPSB는 다양한 윤리교육 제공을 위해 지난해 한국FP협회에서 공모를 통해 ‘이패스코리아’와 ‘토마토패스’를 윤리교육 기관으로 지정했다. 올해 초에는 ‘해커스금융’을 추가로 지정해 총 4개의 윤리 지정 교육기관을 보유하게 됐다.


또 사이버 교육을 8차시로 구성해 재무설계사와 직업윤리, 재무설계사의 윤리기반 성장 전략, 언택트 시대의 윤리, 금융소비자보호법과 금융분쟁 사례분석을 교육한다.


해당 콘텐츠는 은행·보험 등 9개 법인회원에게 무상으로 우선 제공된다. 신규가입 금융단체의 경우 소정의 심사를 거쳐 정회원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김용환 한국FPSB 회장은 “신뢰받지 못하는 금융사는 결국 도태될 수밖에 없다”며 “금융당국의 소비자 보호 제도도 중요하지만 금융인 개개인에게 투철한 윤리의식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선제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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