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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근로자 인건비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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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근로자 인건비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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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광주광역시는 지역특성에 맞는 (예비)사회적기업의 육성을 통해 사회서비스망을 확충하고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일자리창출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일자리창출사업의 올해 투입예산은 40억2000만 원으로, (예비)사회적기업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유급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이며, 지원기간은 지원 개시일로부터 1년이다. 일자리창출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최대 50명까지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1인당 지원금은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른 일일 8시간, 1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사업주와 근로자가 정한 근로시간에 따라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을 기준으로 연차별 지원비율을 적용해 지원하며, 취약계층 근로자는 일반근로자 지원율에 20%를 추가 지원한다.


공모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이날부터 오는 19일까지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한 후 사업장 소재지 관할 자치구 사회적기업 담당 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내달 말 시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다.


사업설명 자료는 ‘사회적협동조합 살림’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를 참고하면 된다.


카카오톡(살림 사회적기업팀, 상담시간 오전 9시~오후 6시) 또는 전화(사회적협동조합 살림)로 무료상담을 받을 수 있다.


박정환 시 일자리경제실장은 “고령자와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안정적인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일자리창출 등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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